
1. 주정차 위반,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
🚗 주정차 위반의 개념
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장소나 시간에 자동차를 세워두거나 멈춘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잠깐 세워놨을 뿐인데”라고 생각하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주차’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장시간 세워둔 것을 의미하고, ‘정차’는 운전자가 잠시 멈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잠깐 짐을 내리는 경우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주차 | 정차 |
| 시동을 끈 상태에서 장기간 세워둔 것 | 운전자가 잠시 멈춰 있는 것 |
⚖️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시청, 구청) 또는 경찰청에서 담당합니다.
- CCTV 또는 단속용이 위반 차량을 촬영하면, 차량의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통보됩니다.
- 주로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앞 등은 대표적인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단속된 후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 둘은 법적 성격과 납부 주체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구분해보겠습니다.
2. 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즉, “법을 어겼지만 범죄는 아닌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시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 없을 때,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무인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 주요 특징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납부 대상: 차량 소유자 형사 처벌 아님 (전과 X)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행정 제재 가능
🚨 범칙금이란?
반면 범칙금은 형사법상의 처벌을 대신하는 행정벌로, 운전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과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했을 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부과 주체: 경찰청 납부 대상: 운전자 본인 미납 시 형사 절차 가능 운전면허 벌점 부과 즉, 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 → 범칙금, 운전자가 없고 차량만 단속 → 과태료 로 구분됩니다.
| 과태료 | 범칙금 |
| 법을 어겼지만, 범죄는 아님 | 형사법상의 처벌을 대신하는 행정벌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했을 때 부과 |
3.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차이는?
📊 금액 비교표
| 구분 | 부과 주체 | 납부 대상 | 벌점 여부 | 금액(일반) |
|---|---|---|---|---|
| 과태료 | 지자체 | 차량 소유자 | 없음 | 4만~6만원 |
| 범칙금 | 경찰청 | 운전자 | 벌점 있음 | 3만~7만원 |
🚘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되어 면허 정지·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주정차 위반 대응 요령
📷 억울한 단속이라면 이의제기 가능
단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관할 시청·구청에 이의제기
- 범칙금: 경찰서에 정식 재판 청구 이의신청 시에는 단속 당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정차 표지판 위치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범칙금 납부 방법
과태료는 위택스(Wetax),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예방이 최선의 대응
🚧 주정차 금지 구역 미리 확인
도로 곳곳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5m 이내, 소방시설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은 단속이 매우 엄격합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자동 단속 카메라가 확대되면서 1분 내에 촬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 앱 활용
‘서울주정차단속알림’, ‘위택스 주정차조회’ 등 앱을 통해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이러한 앱을 활용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과태료와 범칙금의 핵심 차이 요약
- 과태료: 소유자에게 부과, 행정벌, 벌점 없음
- 범칙금: 운전자에게 부과, 형사절차 가능, 벌점 부과
-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60일 이내)
- 예방을 위해 표지판·앱·CCTV 단속 구역 확인 필수
주정차 위반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면 신용상 불이익이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작은 습관만 바꿔도 불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