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 법은 2014년 생겨난 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다시 발의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런 후 최근 25년 8월 24일 국회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폐기되었다가 통과되는 '노란 봉투 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화제일까요? 오늘은 노란 봉투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 노란봉투법 유래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나요?
때는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사건에서 당시 법원은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총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손해배상액은 노동자 개인에게 벼락 같은 부담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때 한 시민이 “작지만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담아 4만 7천 원이 들어 있는 노란색 봉투를 언론사로 보내왔습니다.
“47억 원 중 4만 7천 원이라도 보태 달라”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이 사연이 기사로 알려지자, 같은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하나둘씩 노란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 보내기 시작했고, 모금은 순식간에 국민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언론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모금을 직접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이후 모금은 아름다운재단이 공식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모금 16일 만에 1차 목표액 4억 7천만 원이 완성되었고, 111일 만에는 4만 7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총 14억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모였습니다.
이 캠페인을 기반으로,‘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라는 시민단체도 출범했습니다.
노란봉투 캠페인은 곧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노란봉투법 발의과정
노란봉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국회에 처음 발의했습니다.
당시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넓게 인정
-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가압류 문제 개선
하지만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잇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야당의 주도로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정부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추가 논의에서도 국회 부결로 이어지며 법안은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꾸준한 시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결국 2023년 이후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논의로 이어지고, 2025년 8월 25일 다시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0. '노란봉투법' 정의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한 법률의 별칭입니다.
1.구체적으로는, 노동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쟁의를 벌였을 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2.원청·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단체교섭 대상 등을 확대하는 것
이 핵심 내용입니다.
🔷 1. 법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
1-1. 주요 개정내용
① 사용자 정의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② 노동쟁의 범위 확대: 종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익분쟁만이 쟁의로 인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결정’이라는 단어를 빼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이행(권리분쟁)까지 쟁의의 대상이 될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손배를 청구하는 관행에 대해 책임을 개별화하고 감경할 수 있도록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1-2. 개정에 의한 효과
이러한 변화는 특히 원청–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산업현장이나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고용환경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절차는 모호했습니다.
- 교섭권 범위가 하청마다 다르고
-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요구도 서로 다르며
- 교섭단위가 뒤섞이면 다수·소수 노조 간 충돌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해 각각의 교섭대표를 따로 선정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 즉, 하나의 틀 안에서 “분리 + 단일화”를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 2. 교섭단위 분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1. 개별 하청별로 분리
직무, 이해관계, 노조 성격이 크게 다를 경우
예: 장비 정비 하청 / 물류 하청 / 시설 관리 하청
2. 유사한 직무를 가진 하청끼리 묶어서 분리
업무 특성이 유사해 공동 교섭이 합리적인 경우
3. 전체 하청노조를 하나로 묶어 분리
하청노조들의 조직 구조·관심사가 대체로 같을 때
분리가 이루어지면 각 교섭단위별로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교섭대표 노조가 따로 정해지게 됩니다.
즉,
➡ “원청 노조 따로”
➡ “하청 A 교섭단위 따로”
➡ “하청 B 교섭단위 따로”
이런 식으로 여러 교섭 테이블이 마련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하청 노조의 소수·다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 3.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사용자성 판단 강화’입니다.
노동위원회가
🔸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하면
→ 원청을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도 조치’
→ 필요 시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즉, “원청의 교섭 의무 회피”를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교섭 전후에 사용자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
라는 별도 기구도 두어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4.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응은 엇갈립니다.
노동계의 반발
-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
-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이라며 철회를 요구
경영계의 우려
- 교섭단위 분리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 - 기존 원청-원청노조 사이의 안정적 교섭구조가 흔들릴 가능성 제기
즉, 한쪽은 “개악”, 다른쪽은 “과도한 확장”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은 여전히 크다는 것입니다.
🔷 5. 이번 개정안의 의미
정리하면, 정부는 다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노란봉투법 취지대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 교섭 체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장치 마련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 원청-하청 간 책임 범위 차이를 인정하면서
- 하청노조가 교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 소수노조도 공동 교섭단 구성 등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인 교섭틀을 만드는 것
이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노동부는 연내에 사용자성 판단·노동쟁의 범위 가이드라인도 추가 배포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