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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방법·징계기준 총정리|대입 학폭 반영 강화와 최신 판례

by 지식러 2025. 11. 29.

학교폭력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했을 때 징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이 남을 시 대학입시에도 큰 하자로 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정의,신고방법,징계기준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징계기준

학교폭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이란 학생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여 일체의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폭언·따돌림·성적 괴롭힘·사이버 괴롭힘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 고통이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폭행·상해·추행·협박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으로 즉시 조치가 이뤄집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괴롭힘(단톡방 따돌림, SNS 비방)까지 폭넓게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 징계 1~9호의 의미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징계 조치는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부과됩니다.

  • 1호: 서면 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교내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 6호: 출석 정지
  • 7호: 학급 교체
  • 8호: 전학 조치
  • 9호: 퇴학 조치

특히 8·9호 처분은 강력한 조치로 평가돼 대입에서 사실상 탈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 대학들이 학폭 반영을 강화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2. 학교폭력 신고방법과 절차

학교폭력 신고 방법: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학교폭력은 누구나 다음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담임교사·전담기구(학교폭력 담당 부서) 직접 신고
  2. 학교폭력 신고센터(국번 없이 117)
  3. 스마트폰 117Chat / 사이버 신고
  4.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게시판
  5. 보호자가 직접 진정서 제출

모든 신고는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전달되며, 학교는 초기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후 절차: 조사·학폭위 개최·처분 결정까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초기 조사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실관계 확인을 시작합니다.
    피해 학생 분리 조치, 긴급 보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학폭위 개최
    피해·가해 학생 진술, 증거 제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3. 조치 결정
    앞서 말한 1~9호 중 하나 또는 복합 조치가 내려집니다.
  4.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 시, 교육지원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학교가 늑장 대응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교육청의 재심을 통해 조치가 변경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징계기준 강화와 대입 반영 현황 

대학별 학폭 반영 강화: 0점 처리·합격 취소까지

2024년 이후부터 대학들은 학교폭력 조치 내용을 의무적으로 입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실제 대학 결과에서도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 계명대학교:
    • 학폭 가해자 1~9호 처분에 따라 -2점에서 -20점까지 감점,
    • **퇴학·전학(8·9호)**은 무려 -100점, 즉 정시 만점자라도 0점 처리 → 사실상 탈락
    • 2024학년도 기준 38명 탈락, 전국 최다 수준
  • 경북대학교:
    • 8·9호에 최대 150점 감점,
    • 2025학년도부터는 감점 없이 바로 탈락 처리로 방침 변경

 

또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 4곳에서만 66명이 불합격,전국 탈락자 298명 중 22%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학폭이 대입에서 얼마나 강하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2025년 입시부터 전문대학도 의무 반영

2025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전문대학도 학폭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기준은 대학 자율이지만, 이미 여러 대학이 퇴학·전학 처분 시 즉시 불합격을 적용하고 있어, 학폭으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사회적 분위기—즉, 학폭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4. 최근 판례 및 실제 사례 분석

① 한예종 ‘학폭 수험생 합격’ 논란 사례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학교폭력 4호(사회봉사) 처분 이력이 있는 수험생이 합격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고교 재학 당시 여학생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됐고, 합의 후 4호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학요강에서 학폭 반영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 교육부 산하 대부분의 대학은 학폭 기준을 평가에 반영했지만
  •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으로,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총장은 국회에서 고개를 숙이며 “명백한 학교의 불찰”이라고 밝히고, 해당 학생의 최종 입학 여부를 재심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이 학폭 기준을 소홀히 할 경우 사회적 비판과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② “수능 만점자도 대학 불합격” 판례 흐름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시 만점(100점)을 받아도 퇴학·전학 처분이 있으면 0점 처리되어 즉시 탈락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 경향과도 일치하는데, 최근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보입니다.

  • 과거 행위라도 피해 회복 노력 부족 시 대학의 불합격 처분은 정당
  • 반성문 제출·피해자와의 화해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은 감점 완화 사유가 될 수 있음
  • 학교·대학의 학폭 반영 기준은 재량권 내 판단으로 폭넓게 인정

즉, 학폭 기록은 과거 행위라도 입시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며,
대학의 불합격 결정은 대부분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5. 학폭과 대입의 관계: 부모·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학폭 기록은 언제 삭제되는가? 

일부 조치는 일정 기간 후 삭제될 수 있지만,
8·9호 처분은 사실상 장기간 기록에 남아 입시·취업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대학들이 최근 기록을 엄격하게 반영하면서,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정황·조치 이력이 생기부에 남아 있으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입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교육부와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자와의 자발적 합의
  • 반성문 제출
  • 상담 프로그램 이수
  • 학교폭력 예방 활동 참여

단, 이는 경미한 1~3호 수준에서만 효과가 있으며, 전학·퇴학(8·9호)은 사실상 회복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