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가해자1 [최신판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전보, 법원은 ‘부당’판단 1. 최근 판례로 살펴보는 직장 내 괴롭힘 쟁점업무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판단 기준 강화최근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유로 한 인사 이동이더라도,그 조치가 과도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전보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국지역난방공사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분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반드시 먼 지역으로 보낼 필요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내막을 보겠습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파주에서 약 280km 떨어진 나주시로 전보시켰습니다.이에대해 너무 먼 지역이기에 A씨는 출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당하다 신고를 하게됩니다. 재판부는 A씨가 .. 2025. 11. 18. 이전 1 다음